내달 1일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과 관련,시내 전역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계천 복원대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을 마련,내달 31일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공사의 직접 영향권인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는 19개 권역으로 나눠 시청과 자치구 실.과별로 책임구역제를 지정,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준영향권인 용산과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등 8개 구와 시 외곽의 나머지13개 구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평소의 2∼3배 보강하는 등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단속하고, 하정로와 마장로 등지의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들어 현재까지 25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10만6천906건을 적발, 과태료 4만원씩을 부과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청계천 복원공사 때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안전본부가 시행중인 주요 간선도로 공사중 27건은 6월까지 끝마치고 나머지 21건은 7월에공사를 중단, 8월 이후 실시키로 했다. 또 각 자치구에도 6월까지 완공이 어려운 공사는 8월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부득이 필요한 공사는 점용면적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시는 도심 진입 우회도로와 오는 25일 두무개길 개통 등을 안내하는 전단 20만부와 대중교통이용 홍보물 50여만부를 제작, 이달말까지 남산 1,3호터널과 주요교차로, 공영 주차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