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경품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북 청도군 소재 ㈜용암온천관광호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호텔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5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 모두 3천300여만원 가량의 과다 경품을 내걸고 '신바람 경품대잔치'라는 행사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경품행사를 실시할 때 경품의 단위한도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총 한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