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 정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면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입회금으로 낸 약속어음이 부도난뒤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가S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입회금 완납이 회원자격 취득의 전제조건이라고주장하나 피고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원고를 회원으로 등재, 회원증까지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대우해 줬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미납금은 원고의 계약상 채무이지,회원자격 박탈요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9월 N골프장 운영사와 회원계약을 하면서 입회금 1억4천만원중 계약금 4천만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이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추가로 4천만원만 지불했다. 하지만 N사마저 부도나 피고인 S사가 이 골프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입회금 1억4천만원중 6천만원을 미납한 것이 회칙상 회원자격 취득요건에 어긋난다며 회원자격을 박탈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