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찜질방과불가마 등이 법적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종이 자유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적잖은 허점이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찜질방이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생겨나고 있으나 위생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전무해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위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찜질방은 법적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수건 및 가운세탁, 환기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내 남녀가 함께 있는 장소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조명도 기준을 설정, 음란 행위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업소,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