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유통기간이 지난과자를 구입한 뒤 유통기간을 변조해 재포장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유통 대표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K제과에서 유통기한이 이달 23일인 과자 30개들이 9천912상자를 시가의 절반 가격인 1천100만원에 구입, 유통기한을 내년 8월15일로 변조한 다른 용기에 재포장해 보관해온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