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전문기관에서 녹화한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증거로 채택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울지원 서부지원 전정훈 판사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성폭력 어린이의 정신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녹화 증언'의 증거채택 여부에대해 "소명자료의 하나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 판사는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김모(3).조모(4)양 성추행 사건에서 이들 어린이를 상담전문가에게 맡겨 사실을 진술토록 한 것을 토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는 "어린이들의 `녹화 증언'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니다"면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어린이들의 보호자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선생들의 정황, 녹화 증언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어린이들의 비디오 증언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힘들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전 판사는 그러나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피해 어린이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녹화진술'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4일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수사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상담가가 피해 어린이와 상담한 뒤 이를 녹화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