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과 교장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튿날부터 10동안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또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생 200여명과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북, 꽹과리를 치며 재단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됐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업 거부를 결의한 학생들의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수업권, 학습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