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종훈 특검보는 12일 "통치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등 2∼3명의 법대 교수들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통치행위'도 사법부의 사법처리 대상이지만 국익을 고려해 면책시켜 줘야한다는게 다수설인 '사법부 자제설'"이라며 "이 경우 통치행위로 인한 실정법 위반 등의 면책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 판단을 법원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김 특검보는 "아직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오는 16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박 전 장관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또 이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소환, 북송금 지시여부 및 북측과의 예비접촉에 배석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