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노조 전면파업예고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대화를 우선시 하되 집단적 불법행동에는 법에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투쟁 ▲조흥은행과 한국노총의 파업예고 등 최근 현안에 대한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흥은행의 매각은 이미 굳어진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근로조건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금융권의 파업은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경우보다 더 민감하다"며 "이같은 틀 안에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정부도 이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13일로 예정된 여중생범대위의 `효순.미선 1주기 추모대회'가 평화적 추모집회에서 반미.과격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4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실무 준비회의로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