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까지 얻어 전문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온 '기업형' 주가조작 사범이 처음으로 범행현장에서 검거됐다. 또 작전세력과 결탁해 자기회사 주가를 조작한 회사 대표이사와 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무직자 등 주가조작 관련사범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5개 등록기업을 상대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씨(49)를 구속수감하고 이와 별도로 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11명을 적발, 이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D,B사 등 코스닥등록 5개사에 대해 재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로 짠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년여 동안 약 4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미 또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는 특히 전직 증권사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5명을 고용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3개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주가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인터넷에 '주식매수주문 대신 내줄 사람 구함'이라는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며 사무실과 IP 주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대담하고 지능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주가조작사범을 수사, 작전세력과 결탁해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텔넷아이티 최가열 사장(구속)을 상대로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6억7천만원을 뜯어낸 이단영씨(무직ㆍ44)를 구속기소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