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이후 단계적으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민원서류를 집이나 직장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민원업무서비스를 개선,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곧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을 8월부터 직접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12월부터는 서비스대상을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9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자정부(www.egov.go.kr)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열람.신청만 할 수 있고 서류 출력은 되지 않아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또 현재 수수료가 부과되는 법원의 각종 등기정보(토지, 건축물 등)의 열람을 대법원과 협의, 8월부터 무료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업무와 관련 직접 등기정보를 열람.확인하면 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자부 최월화 정보화총괄과장은 "진정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직접 출력되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늘리고 전입신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안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폐기에 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