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노동부 노민기(盧民基) 노사정책국장은 12일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하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의 노조가입 인정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들 공무원이 노조에 참여한다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노조참여 반대 견해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5급이상 ▲지위감독직 ▲정무직.특정직 ▲인사.예산.기밀업무직 ▲공안업무직 등을 설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노동부 일부 공무원이 어제 인트라넷(내부전산망) 자유토론 게시판에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면서 "아직 노조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성급한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