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돈을 주고 개인 신상정보를 구입, 인터넷 오락사이트에 가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모아 되팔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5.부산 동구 범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과 4월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20대 남자로부터 선거인명단 15만명과 재향군인회 회원 2만명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컴퓨터를 60만원에 구입, 이 가운데 7만명을 인터넷 오락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게임머니를 모아 네티즌을 상대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5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1조원당 1만5천원에 팔아 모두 39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