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주공사와 관련, 전현직 장성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국방부에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 등과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국방부 시설국장 신모(57.예비역소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김모(54.예비역 소장)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 국방부 고위간부 등 현역 장성 2명과 영관급 장교 1명 등 3명을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신병을 이첩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전 한미연합사 공병부장 이모(57.예비역 소장)씨는 다른사건으로 징역 5년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신 전 시설국장 등은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 공사감독.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대건설㈜ 김모 상무보(구속)로부터 모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현대건설 김 상무보가 군 장성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토목건설 회사회장 이모씨에게 군인공제회 발주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4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김 상무보 가방에서 인천국제공항 공사 관련,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혀있는 출금전표에 김윤규 당시 현대건설 사장 등 이 회사 고위 간부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점에 주목, 김 전 사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대건설이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와 관련,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