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 간척사업 인가시 사업목적이었던 농지조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법적조치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며 "오늘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새만금매립 기본 계획이 위법 무효이고 이에 기초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냈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사중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