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10일방송인 오미희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씨는오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강씨가 결혼후 서로간의 불신과 감정대립으로 심각한 불화를 겪어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탄에 이른 점 등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7년 3월 강씨와 재혼한 뒤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 별거와 동거를반복하다 이듬해 10월 이혼 소송을 냈고, 강씨도 99년 10월 오씨를 상대로 맞소송(반소)를 제기, 4년여동안 이혼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