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작년 6월 구성된 삭도(索道.케이블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위원회는 환경부와 불교계, 학계, 시민단체, 경제계, 관광계, 국립공원관리공단,시.도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삭도검토위원회는 그러나 관광객의 일시적 증가 등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가 이뤄지는 등 엄격한 입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산객의 자연훼손을 예방할 수 있고 노약자.장애인도 산에 오를 수있다는 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지자체와 관광객 증가로 환경파괴가 심해질 수 있고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사이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삭도검토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케이블카의 입지.설치.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천700m인 윗세오름 부근까지의 3.46㎞ 구간, 지리산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 구간 등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 평가하게 된다. 국립공원 중에는 내장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지만 이는 환경의식이높아지기 전인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며 지난 2001년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이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객관적이면서도 엄정한 기준에 따라 국립공원 등지에 케이블카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