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돼 1천500원짜리 여성 속옷을 훔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2일 이웃 집 빨랫줄에 널린 여성속옷을 훔친 배모(30.조리사.서울 강동구 고덕2동)씨에 대해 야간주거 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달 5일 문이 열린 틈을 타 이웃집에 침입,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빨랫줄에 널린 여성 속옷을 훔치고, 지난 4월 중순 다른 이웃 집에 침입할 의도로 우유배달 주머니에서 열쇠를 훔친뒤 다시 방문해 속옷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들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97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중 1999년 가석방됐으며 이듬해 가석방 기간이 만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