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임직원 1천6백68명은 진로㈜의 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던 골드만삭스 그룹 아시아 지역 책임자 등 8명에 대해 회사 내부비밀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로는 고발장에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97년 초 부도 후 화의신청 중에 있던 진로에 대해 경영 및 부채 구조조정 자문을 해주겠다는 제의로 2년간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로에 대한 부실채권 일부를 헐값에 사들이고 진로 홍콩법인이 발행한 변동금리부 채권을 대량 매집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행위는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각종 비밀정보를 취득해 투자에 이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측은 이에 대해 "진로의 기업비밀을 취득하거나 활용한 바 없고 채권매집도 당시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채권 우선변제 요구 등은 진로의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해 법률상 허용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