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중증의 호흡기 질환이나 간질환,안면 기형,장루(장에 난 구멍),간질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오는 7월부터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10종인 법정 장애에 이같은 5종의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11만8천여명은 장애수당 수령,LPG 승용차 사용,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