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11일 `애견센터에서 구입한 강아지가 병이 들고 교환한 애완견마저 병에 걸려 죽었다'며 박모씨가 모 애견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강아지 구입비와 치료비 10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아지 매매시 애견보상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사자마자 병이 난 것은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라기 보다는 애견센터에서 판매한 개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12월 서울의 한 애견센터에서 요크셔테리어를 구입했으나 이틀후 발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미니핀으로 교환했지만 다음날부터 기침과 설사등에 시달리다 죽어버린뒤 애견센터가 보상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자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