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회의는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역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4개 가운데 68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1곳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특히 청소년(19세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응답자(38명)의 55.3%가 최저임금(51만4천15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31.9%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경비용역에 소속된 60대 이상 고령노동자들은 16시간 노동에 월 6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 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17.5%, 고용보험 11%, 건강보험 17.5%, 국민연금 9%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연대회의의 이번 조사는 5월 26일에서 3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직접 면접과 전화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용역업체인 D사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조치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D사는 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을 학교에 보내 일.숙직 근무를 하게 하면서 하루 15시간의 근무에 임금은 한 달 60만-62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 업체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한 달 평균 92만여원의 체불과 유급 및 야간.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위장도급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작년 대전지방노동청의 자체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13.3%로 나타났으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며 "청소년과 노년층에서의 최저임금 부분이 취약해 정도가 심한 용역 업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