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건축업자 서모(57.여), 윤모(4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분양대금을 부풀린 것을 알고도 거액을 대출해준 뒤 사례비를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은행 지점장 원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48)씨 등 은행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0년 8월∼2001년 2월 인천.부천 일대에서 자녀 및 사위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 1천468가구를 건축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해 1∼10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땅을 처, 동생, 회사 직원 등 3자명의로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 14채 112가구를 건축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주차장,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각 토지 소유자 명의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