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프리챌 전 대표 전제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로부터 투자 및 대출알선 등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M창업투자 대표 윤현수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쓴 점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액수가 너무 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139억원 상당을 회사돈으로 지급,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윤씨는대출알선 등 대가로 전씨로부터 9억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년8월 및 추징금 9억7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