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安聖會)이 전국 처음으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시민단체 회원, 기업인 등 외부 인사들과 함께 형량의 객관성을 토론하는 양형(量刑)토론회를 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은 오는 30일 법원의 형사 담당판사 11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시민단체 회원, 검찰, 변호사,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 각 1명씩 7명의 외부인사와함께 양형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지역 시민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검찰 등 해당 기관과 단체에 오는 21일까지 토론 참석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이번 양형토론회가 국민들과 구형에 대한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법원의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법원장의 제안으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양형토론회에서는 울산에서 관심이 큰 노동과 환경사건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사기, 뇌물수수 사건 등 5개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이미 구형이 됐던 사안들이다. 윤인태(尹寅台.46) 부장판사는 "법원이 외부 단체와 기관들의 법 감정을 제대로파악해 합리적인 양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장의 제안으로 양형토론회를 열기로했다"며 "울산에 노동과 환경사건이 많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와 기업인을 토론에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분기별로 법원의 판사들만 양형토론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토론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같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