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인기 여성댄스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김모(2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신사동 M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소주 반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100m 정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기다리는 곳까지 잠시 운전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