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탈선을 초래한 계룡육교 붕괴사고와 관련, 업체 및 감리단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10일 보생건설 현장소장 강 모(39)씨와코오롱건설 현장소장 김 모(47)씨, 감리단인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자 진 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금호엔지니어링 보조감리자 정 모(37)씨와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한 모(40.7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달 22, 25, 28, 29일 계룡육교 철구조물 X자형 지지대 110개 중 70개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토록 지시, 철구조물의 붕괴를 야기한 혐의다. 또 김씨와 진씨는 강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감독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청은 이번 계룡육교 붕괴에 따른 새마을호 탈선사고 피해액을 34억원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파손된 열차에 대한 정밀진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께 대전시 중구 오류동 계룡육교 상판 지지용철구조물이 호남선 철로로 무너져 내려 이 순간 이곳을 지나던 새마을호 열차가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탈선하는 바람에 승객 등 46명이 다치고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운행이 14시간여 중단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조용학기자 cobra@yna.co.kr cat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