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온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사측 경영진 대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준행)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조로부터 고발된 박용성 회장 등 14명 가운데 법인을 포함해 김상갑 부회장(전 사장) 등 9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수사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등을 지배.개입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관련자에 대한 혐의를 캐는데 집중했으며 기소의견을 낸 이들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지난 2월 노동부 특별조사에서 확인됐던 조합원 관리 리스트와 선무활동 지침서, 파업 찬반투표 관여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출두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박용성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회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출두조사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회장이 직접 작성한 장문의 서면 답변서로 조사가 대체됐다. 노동부 조준행 소장은 "이미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근거로 실제 관련자에 대한 혐의사실 확인에 수사를 집중했다"며 "단일사업장에서 이처럼 많은 경영자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소의견을 내 송치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 수사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직접 정식 수사지휘를 받아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 의지를 보였다. 창원지검 김종로 공안부장은 "민감한 문제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을 보내더라도100% 확신하지는 못한다"며 "완벽하게 추가조사할 사항을 확인해 증거법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원 분신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사태 최대 관심사였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번 노동부 수사에는 노사 양측 관련자와 참고인 등 연인원 150여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자료도 무려 5천여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황봉규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