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삼성 에버랜드 주식 변칙 상속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 장남인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했다'며 이 회장과 섬성에버랜드 대표 등을 상법상 특별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성격이 유사한 이 사건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검찰이 이 사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람을 소환하는 등의 본격수사에 나선 바 없으며 여전히 판례와 법률이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안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보다 판례와 당시 법규정이 더 중요하다"며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공판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몇 건의 재판결과가 이 사건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본격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고발사건의 요지는 지난 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가 사모전환사채 100억원가량을 이재용씨 등 이회장 자녀들에게 주당 7천700원의 전환가액으로 발행, 이씨 등이 수조원 가치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62.5%를 96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재용씨가 에버랜드 기존 주주였던 다른 계열사들의 손해를 등에 업고 그룹내 주요 부동산을 보유한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면서 사실상 삼성 그룹의 지배자로 떠 올랐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 지난 99년 참여연대가 검찰에 삼성SDS 임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 6명에게 신주 321만6천738주를 장외거래가 보다 턱없이 싼 주당 7천150원에 BW를 넘겼다며 삼성SDS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