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9일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무부장관 초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재판부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재판부가 성폭행여성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남성통념에 따라 (재판을)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장관이 법원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가부장성'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강 장관은 강연에서 "아저씨와 조카라는 관계의 근친상간 성폭행 혐의사건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가'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배려 없이 일반적 증거법칙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외체류중인 성폭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자 지난 6일 이례적으로 항고를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