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도로 홍지문 터널 차량추돌 및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사고 당시 터널내 정전이 근무자의 기기 오작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발생후 터널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방향'으로 환풍기를 작동해야 함에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정방향'으로 수동 작동시켰다가 7초 후 다시 역방향으로 작동시키려는 과정에서 기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환풍기를 정방향으로 가동했다가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작동시키면서 길이 3m인 환풍기 프로펠라가 관성을 이기지 못해 고장나면서 결국 정전됐다"며 "환풍기 작동을 제어하는 메인컴퓨터 기록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