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요원 강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징병검사에서 3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입대하게 되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40대 남자에게 50만원을 주고 몸에 문신을 새겨 같은해 10월 재검을 통해 4급을 받는 방법으로 현역입대를 기피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