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 마루(浮島丸)' 폭침사건 소송인단 등 일본의 전쟁범죄 관련 6개 소송단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우키시마 마루 폭침사건 항소심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6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성명을 낸 소송단들은 "일본 재판부는 `모든 전쟁범죄가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며 기각을 일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일협정은 해방 이전의 일본 전범에 대해 국한돼 있고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일인 데도 일본은 뻔뻔한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한국정부는 무관심한 채 팔짱만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전쟁범죄는 속죄되어야 하고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며 이것이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정부는 더이상 자국민이 범죄국의 법정에 서서 기각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하는 등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키시마 마루 폭침사건 소송인단은 지난 2001년 8월 교토(京都)지방법원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는 거부한채 부분적 배상만 수용한 판결에 불복, 같은해 9월 6일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우키시마 마루는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아오모리현 항구를 출발, 이틀뒤 마이쓰루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발되어 침몰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폭발원인을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에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문제의 수송선에 동승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한국민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국선을 필사적으로 타려고 했기 때문에 승선인원은 7천500여명에 사망자가 5천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