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5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회원인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신촌.한양대.건국대, 전남 여수.나주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