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의 올 종합토지세(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평균 35.5%로 지난해 32.4%보다 3.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1인당 종합토지세 납세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5천원(4.9%)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일 고시한 올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보면 시.군에 따라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1.0∼5.0%포인트, 평균 3.1%포인트 높아졌다. 시.군별 적용비율 변동사항을 보면 파주시가 지난해 25.3%에서 올해 30.3%로 5.0% 상향 조정돼 가장 많이 높아졌다. 또 김포시가 32.0%에서 36.0%로 4.0%포인트, 의왕시가 33.5%에서 37.5%로 4.0%포인트, 용인시가 29.1%에서 33.0%로 3.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적용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6.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양주군은 37.5%에서 38.5%로 1%포인트, 군포시는 34.4%에서 36.0%로 1.6% 비교적 소폭 상향 조정했다. 조정에 따른 시.군별 올 최종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포천군 39.0% ▲양주군과 가평군 38.5% ▲연천군과 과천시 38.0% ▲의왕시 37.5%로 결정됐으며 파주시는 올해 상향 조정폭이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30.3%로 적용비율이 가장 낮게 결정됐다. 이같이 조정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올 도내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지난해 3천2억원보다 150억원 가량 늘어 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2천790여만명의 납세자 1인당 종토세 부담액도 지난해 10만1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4.9%(5천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속토지가 45㎡이고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60만원인 수원시내 32평형 아파트의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1만7천760원에서 올해 1만9천380원으로 9.1%(1천620원) 오른다. 또 부속토지가 45㎡이고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40만원인 파주시내 32평형 아파트의 종합토지세도 지난해 9천108원에서 올해 1만908원으로 19.8%(1천800원) 인상된다. 이번에 변경된 과표 적용비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는 오는 10월 납부하게 된다.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과표 적용비율은 대부분 3%포인트 인상에 시.군이 2%포인트 안팎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말한 뒤 "인상폭이 컸던 시.군은 지난해까지 적용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크게 낮았던 지역"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