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소란을 피운 50대가 감치명령을 받아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전대규 판사는 5일 법정에서 폭언과 고성으로 재판을 방해한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로 양모(56.서울 강서구 방화3동)씨에 대해 20일의 감치명령과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지법 403호 법정에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고성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당시 법정에서 폭언을 퍼부은 뒤 달아났다가 5일 재판부의 출석 명령에 응해 곧바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