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내년부터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 등에 따르면 공회전 대상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천10곳, 자동차 전용극장 6곳, 경기장 5곳 등 모두 1천620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륜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 등을 제외하고 휘발유와 가스, 알코올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각각 제한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나 5도 미만으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10분 이내까지 허용한다. 시는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동기 등을 참작,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영주차장 건설 때 20억원 범위 내에서 건설비의 50%까지 융자해 주던설치자금을 30억원 범위 내 건설비 전액으로 확대하고, 현행 5%인 융자금 이자율도무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개정안을 의결, 오는 20일 공포키로 했다. 이밖에 `상징물 조례' 개정안도 의결, 현재 휘장과 왕범이(캐릭터), 개나리(꽃),은행나무(나무), 까치(새) 등 5종이던 시 상징물에 `Hi Seoul(브랜드)'을 추가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