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안이 발표된 후 정부와 노조측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정책토론회가 마련되는 등 공무원노조법 입법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8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6.7월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주최로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련), 학계전문가, 민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법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입법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관계관이 나서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상황을 발표하고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기본방향을 설명하며 정부와 노조대표들이 입법안의 10개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특히 지난달 22일과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후 위원장, 사무총장이자진사퇴해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공노가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협상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입법안 발표후 노정간의 첫 공식만남으로정부의 공식입장이 주목된다"며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반대하며 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은 이미 불가방침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으며, 노조측은 가입대상을 6급이하로 제한한 조항과 노조전임자 무급조항에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혀 양측의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8일께 4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통해 6.7월간의 집중 투쟁계획을 결정하며 지도부 재구성 방향도 논의한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말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지도부 19명중상당수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엄정대처 원칙을 밝혔던만큼 이들에대한 처벌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