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현직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있는 박모(50.안마시술소 운영)씨가 또다른 형사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양모(37.여)씨 등일가족 3명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검사와 손잡고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양씨의 어머니 정모(60)씨 등에게서 4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박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27일 오후 11시30분께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중 3천800여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 사건과 관련, 박씨가 현직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청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박씨는 "법조인들과 친분관계만 있을 뿐 아무런 청탁도 하지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조계 사건 청탁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혐의입증이어려워 검찰의 감찰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작년 8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오모씨에게사건 해결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17일 박씨와 박씨 부인의 계좌에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포괄계좌'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박씨와 박씨 가족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