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는 최근 법원의 변호사 감치명령에 따른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감치명령을 받은 김모 변호사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행위에 심히 분노한다"며 "변론권을 가장한 변호사의 재판권 침해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노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정질서를 무시하면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방해한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치할 수 있는 대상이며, 변론권은 사법권의 하위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울러 변협이 나서 대법원장을 항의방문한 것은 독립된 기관인 법관의 재판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노준은 김 변호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할 것을 변협에 촉구하면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및 법정에서 기록열람 즉각 중단, 법원내 변호사공실 폐쇄 등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