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2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해 회사 경비들에게 폭력을 휘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석영철 사무처장과 전국금속연맹 경남본부 여영국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밤 창원시 귀곡동 두산중공업 정문 앞 등지에서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지역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이 회사 용역경비 등에폭력을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