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현직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있는 박모(50.안마시술소 운영)씨가 또다른 형사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64.여)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박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27일 오후 11시30분께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씨 사건과 관련, 박씨가 현직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청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박씨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