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9일 대학병원 병원장,기업체 임원 등을 사칭, 경리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장모(60.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1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K대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병원장인데 현금을 송금하라"며 은행 온라인계좌번호를 알려줘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병원, 기업체, 백화점 등의 임원을 사칭, 모두 24차례에 걸쳐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양주=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