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이 의무교육을 확대하면서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이를 부담시켰다며 노동단체에의해 피소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정의헌)은 29일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2월 의무교육확대 등을 이유로 수업료를 인상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설교육감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1.2학년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금을 지난해(1조2천793억여원)보다 적은 1조2천626억여원을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도 지난해(4천354억여원)보다 적은 4천213억여원을 편성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로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분 만큼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수업료를 인상해 학부모에게 43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민주노총측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수업료 인상의 필요성이 예측된다면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둘때반영해야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가만히 있다가 올해 갑자기 수업료를 인상했으며 법적으로 거치게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2003학년도 수업료를 조정하면서 중학교는 동결, 공립유치원 7.8~8.0%, 공.사립 고등학교 8.0~8.1%, 방송통신고등학교 8.0%로 각각 큰폭으로 인상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