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춘원씨(65)가 진로의 대주주는 장진호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장씨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업 중인 임씨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장진호 회장을 상대로 진로 주식 64만5천6백13주(31.42%)를 돌려달라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 주식은 1985년 작고한 진로 창업주 장학엽씨가 '아들인 장 회장이 너무 어리니 잘 돌봐달라'며 간청을 해 개인 돈으로 매집한 것이며 지난 92년 3백억원에 장진호 회장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장 회장이 93년부터 작년까지 10년 간 매년 30억원씩 주식대금을 분할지급키로 해놓고 한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당시 받은 어음 10장(3백억원어치)과 전 진로쿠어스 대표인 문상목씨,전 진로 대표이사를 지낸 장기하씨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임씨는 주식을 반환받게 되면 외국자본을 유치,진로 회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국적 맥주회사인 샌 미겔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를 제시했다. 한편 임씨의 소송에 대해 진로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장진호 회장이 동생인 장익용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90년대 초 임씨가 보유지분을 장진호 회장에게 넘겨준 덕에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나돈 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씨가 지목한 문상목 전 사장에 따르면 "임씨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임씨가 소송에 이겨 주식을 반환받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법정관리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설사 승소해 대주주가 되더라도 대주주 지분소각 규정에 따라 전면 소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을 반환받아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또 장 회장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식으로 돌려줘야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인간 채무관계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임씨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법정관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기완·이관우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