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는 29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한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1년 9월 대학강사 김모(45)씨와 성매매를 전제로성관계를 가진 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한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했다가 김씨의 맞고소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