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면 이는 직무에 의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명재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며 대전 모 고교 전 교장 남 모(64)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씨는 교장 재직중이던 2001년 1월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휘감독하며 장기간 하루 평균 2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4월 특별반 운영을 놓고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대표의 갈등으로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남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만큼남씨의 질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1년 4월 특별반 운영을 놓고 학부모대표와 언쟁을 벌인 뒤 쓰러져 반(半)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채 지난해 3월 퇴직했고 연금관리공단은 남씨의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에 대해 직무와 무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