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오웅진(전 회장) 신부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월 20일께 오 신부를 소환,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김규헌 지청장은 29일 오후 꽃동네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신부에 대한 객관적인 혐의 요건이 인정되나 핵심인물 5-6명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 신부를 소환,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내사 초기에는 후원회 등의 반발이 컸으나 최근 꽃동네측과 협조가잘 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 신부를 소환할 경우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순된 부분과 분석 자료 가운데 상충되는 부분, 관련자 주장과 서류상 불부합부분 등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 신부가 소환되면 조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규명 차원이 아닌,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조사한 인원만도 오 신부의 친.인척과 꽃동네수녀.수사, 관계 공무원, 부동산 매도 및 중개인 등 모두 250여명에 이르고 현장검증과 사실조회 등을 거쳐 꽃동네 소유의 부동산이 음성군과 청원군 현도면, 경기도가평, 강화도 등에 1천300여 필지, 1천여만㎡나 되는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오 신부 형제 자매 명의의 부동산이 80여 필지나 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았거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두 꽃동네 재단과 수사.수녀 앞으로 이전됐다고 검찰은밝혔다. 오 신부는 이 외에도 인근 광산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광산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고 청원군과 음성군으로부터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돼검찰이 함께 조사 중이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