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모두 구제된다. 경찰청은 6월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범칙금액을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교법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납부기간(1차 10일, 2차 20일)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대상자가 돼 60일이 지난 뒤에도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치 않거나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지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면제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