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부터 일정 수준의 교원이나 교사(校舍), 수익용 재산 등을 갖춘 지방 사립대학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ㆍ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ㆍ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을 충족하면 학생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